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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퇴직자 특화 수당 신청방법

건설업 퇴직자분들을 위한

특화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건설업 퇴직자 특화 지원 신청

2025년 8월 1일부터 시작

지급 시기마다
각 수당이 개별적으로 지원돼요! 🧾

🏗️

👷‍♂️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

건설업에서 퇴직하신 당신, 이제 훈련만 참여해도 지원금이 따라옵니다!

✅ 지원 대상

요건1 필수 , 요건2 중 하나만 충족!

📌 요건 1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자격을 갖춘 분
※ 청년(18~34세)은 소득 무관, 중장년층(35~69세)은 중위소득 100% 이하


📌 요건 2

• 2-1 최근 3년 내 건설업종 근무 또는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분
• 2-2 건설기계조종사로 10일 이상 노무제공 이력이 있는 경우
• 2-3 건설 관련 업종의 임금근로자, 노무제공자 중 불완전 취업자
• 2-4 최근 3년간 10일 이상 퇴직공제 적립 내역이 있는 경우
• 2-5 건설 관련 사용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등의 객관적인 근무 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
※ 사업주 확인서, 단체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가능 시

💰 지원 내용

•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시 참여수당 10만 원 지급
• 훈련참여 시 월 최대 20만 원 (일 1만 원 기준)
최대 6개월간 지급 (총 120만 원)

📦 지급 시기

•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은
각 지급 시점마다 별도 지급

📋 준비서류

•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계획서
• 훈련 참여 내역 확인서
• 일용근로 경력 증빙 등